해외 주식 부부간 양도 후 재양도할 경우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5년 세법 반영되기전에 수익난 미국 주식을 와이프에게 양도 하고 바로 매도하여 절세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와이프에게 양도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현금으로 만들고, 다시 다른 주식을 매수하여 저한테 다시 증여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6억 이하)
즉,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경우
제가 올해 11월에 와이프에게 2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 증여세 없음으로 알고 있음.
와이프가 바로 매도 > 매수/매도가가 변경되지 않으니 양도 소득세 없음
와이프가 다른 주식을 매수
와이프가 매수한 주식을 3개월 후 나에게 다시 증여
1년 후 주식 매도 > 증여세 없음
맞을까요?(합산 6억 이하)
증여 후 바로 저에게 돈을 입금하면 부정으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한 자금으로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주식을 본인에게 다시 증여한다면 증여세 문제 이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증여, 양도한다면 법령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특수관계인과의 여러개의 이상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세무사와 더 자세한 상담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간에 재산을 상호 증여하고 이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 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포괄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