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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사업장의 규모나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시급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예외규정이라던지 적용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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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그외 사업장 규모 등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적용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내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시급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예외규정이라던지 적용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최저임금의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강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를 참고하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선원법에 의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전면적으로 해당한다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임금의 최저하한액으로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는 모든사업장에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조항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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