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5.3.11 입사 2023.07.31 퇴사 예정입니다.
세전 평균 월급이 398만원, 연간 상여금은 90만원이구요
그러먄 예상 퇴직금과 퇴직금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33,310,587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618,630원
지방소득세는 61,86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퇴직금/퇴직소득세 산출이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소득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398만원*3개월+900,000*3/12)/92일]*30일*3,218일/365일= 34,973,47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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