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번호판 과태료 이의신청가능할까요??
최근 오토바이 무번호판으로 경찰에게 잡혀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해보면,
1. 2024.1월 15일 오토바이 주인A의 번호판 폐지.
2. 2024년 1월 15일 오후 19:00분 경 B의 오토바이 구매
3. 2024년 1월 15일 C(본인)의 23:52분 경, 오토바이 운행(B의 요구로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4. 2024년 1월 15일 오토바이 확인 차 23:53분경 100미터 가량 주행
5. 2024년 1월 15일 23:53분 경찰에게 적발
6. 2024년 1월 16일 B의 오토바이 등록
7. 2024년 1월 18일 경찰출석하여 조사 - 15일 폐지, 15일 적발이므로 보험은 당일 24시까지는 있는관계로 무보험은 혐의없음
8. 2024년 1월 24일 시청에서 과태료 50만원 부과
9. 이의 신청 예정
이의 신청의 이유는
1. 본인의 오토바이가 아닌 점.
2. 본인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어 운행을 할 이유가 없고 단지 확인 차 운행한 점(단순운전자, 소유자 아님)
3. 100미터 가량 이동하고 경찰에게 적발된 점.
4. 15일 폐지하고 16일 등록한 점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적발되서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줄까요??
아래 티스토리글을 보시면
인터넷에 찾아보니 자동차 관리법 48조, 49조의 경우 주체는 오토바이 소유자이며 번호판 미부착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 단순운전자의 경우 처벌불가 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경우를 어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도 위의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과 100미터이고 본인의 오토바이 소유가 아직 아닌 경우라면 주행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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