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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희새286
놀라운무희새28623.06.06

IT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IT 개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어서 앱을 출시해서 수익이 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이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까요?

또 다른 궁금한 건 회사 다니다 앱을 출시한 것이 수익이 괜찮아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할 경우,

개인 사업자를 낸 거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개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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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겸업 또는 겸직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 사업자를 통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의 사업 또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겸업 또는 겸직이 이루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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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상의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등 방법의 문제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불이익을 개인에게 주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겸업으로 인해 직무윤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근태에 불량이 있었다면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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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부수된 의무로 사용자와 경쟁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를 집니다.

    재직 중 출시한 앱이 회사의 지식재산을 사용한 것이거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민사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업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 등 내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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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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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IT회사는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인 개인 사업자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시 개인적인 사업소득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경업금지 규정이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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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불이익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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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IT 개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어서 앱을 출시해서 수익이 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이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까요?

    또 다른 궁금한 건 회사 다니다 앱을 출시한 것이 수익이 괜찮아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할 경우,

    개인 사업자를 낸 거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개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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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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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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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업을 영위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쟁업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울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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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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