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IT 개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어서 앱을 출시해서 수익이 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이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까요?
또 다른 궁금한 건 회사 다니다 앱을 출시한 것이 수익이 괜찮아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할 경우,
개인 사업자를 낸 거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개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