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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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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상속세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 부채상속 관련)

저희 어머니가 8남매인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8번째),이모(7번째),외삼촌(2째) 한분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엄청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3째 외삼촌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외가쪽 분들 아무도 모르는 수양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될 것이 빚만 1억8천이어서 자기는 상속을 포기하겠다 했는데 한정 승인? 그런것을 안해서

그 빚에 상속이 형제자매 즉 저희 어머니,이모, 외삼촌 그리고 어머니 기준 조카들에게 상속이 될거같다고 합니다.

일단 상속 순위가 직계존속 -> 부모님 -> 형제 자매 -> 형제 자매 자식들 순으로 알고있습니다 (돌아가신 외삼촌은 법적으로 부인(외숙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현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오래됐고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확인이 안되고 호적(제적증명서)으로 확인하라고 뜨던데 현재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와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전호수인 첫째 외삼촌만 뜹니다. 그러면 수양딸과 저희 어머니에 관계는 어머니 혼자서는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

그리고 상속세 및 부채를 전부다 상속 포기하면 부채가 사라지는게 아닌가요 ?

현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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