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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회사경리인데 회사에 지방세세무조사 나왔었는데

지방세 조사가 나왔는데 조사기간이 세무조사통지서상 어제까지였는데 어제 전화왔을때 추징하겠다는 세목말고 다른거 안말했으면 그걸로 끝난거겠죠?? 나중에다시연락와서 더내라고 하지는않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사기간 동안 추징하겠다는 세목에 대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추징내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는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한 기간까지만 조사하는 것이며 확장하여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