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에 회사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무조사에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고 일부러 그런것은 아닌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돼요. 세금을 갚으면 된다면 갚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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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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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추징세액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ㅎ 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 등의 누락액이 세법
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고 조세탈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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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각종 탈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강하게 처벌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세금 이외에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왠만한 사항은 세무조사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떠한 사항에 대해 적발이 되었는지 그 경중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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