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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22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때 장기 및 단기가 궁금합니다.

보통 징역형을 구형하면 그냥 몇년 이런식으로 끝나는줄 알고있는데 장기10년. 단기5년으로 구형한다고 할때 이뜻이 무엇인가요? 징역을 사는데 장기. 단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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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의 형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어 장기와 단기로 부정기형에 대한 구형을 하게 됩니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