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라는 것이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알 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구인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 구금을 하는 것인지 왜 두가지 개념이 나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