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과 사전 구속영장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법률 용어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중에서도 체포 영장이라고 있고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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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이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위 체포 후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이며, 유효기간은 보통 10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를 알려면,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 구속, 특히 사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은 상대적으로 장시간 구치소에 피의자를 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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