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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체포 영장과 사전 구속영장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법률 용어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중에서도 체포 영장이라고 있고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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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8.1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이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위 체포 후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이며, 유효기간은 보통 10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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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를 알려면,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 구속, 특히 사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은 상대적으로 장시간 구치소에 피의자를 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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