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미납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1기 부가세 납부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한 상황인데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면 체납인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지금 3개월동안 따로 가산세만 붙고 다른 조치는 없었는데, 언제까지 가산세만 붙고 언제부터 재산상 압류나 이런게 시작되는 지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10월안에는 납부할건데요 가산세 외의 압류나 다른 조치가 처해지는 시기가 납부기한으로부터 언제 시작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게 되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서 보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