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오게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수수방관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