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해고 사유 발생 시, 통상해고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에 따른 전보명령에도 불응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만 회사에서 보내는 사람인데, 회사가 권고 사직을 권유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 취업 규칙을 근거로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는데, 근무 태만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해고 가능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규정에도 해당 내용은 있지 않구요.
몇달째 이상태라, 회사 내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중인데, 단협,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있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간주되는지요/
통상 해고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수행이 불가능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라면 상관 없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전보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해고는 특정 사유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는 사유로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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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해고사유에 기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와 같이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근무태만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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