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에 따른 전보명령에도 불응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만 회사에서 보내는 사람인데, 회사가 권고 사직을 권유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 취업 규칙을 근거로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는데, 근무 태만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해고 가능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규정에도 해당 내용은 있지 않구요.
몇달째 이상태라, 회사 내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중인데, 단협,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있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간주되는지요/
통상 해고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