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경매를 받을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관련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법원 경매를 받을려고 합니다, 경매물건의 공시지가가 작년 1억1천 이였는데 올해는 1억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확정공시가 안되었어요, 하지만 조만간 확정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1억으로 확정공시가 안된 상태에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시점에서는 공시지가가 1억1천이고 낙찰받아서 실제 낙찰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는 시점에는 공시지가가 1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저에게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경매낙찰시기인지, 아니면 잔금납부 완료 이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한 사례나,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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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법원 경매계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경매 부동산을 법원에서 낙찰받는 경우 해당 경매 부동산에 대한 낙찰 대금의 잔금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점은 낙찰대금 납입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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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은 4월 말에 이미 공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물건지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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