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간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고, 연부연납 이자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