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 입사 시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1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별도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