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특약을 적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급하게 일을 구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계약서에 적힌 부분을 수기로 적으라고 해서 다 적고 제출했습니다
계약이 8월 31일까지라 그때까지는 일할거라서 아무 생각없이 적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기일까지 임의 퇴사 시 수반되는 피해를 보상한다
특약은 위의 내용이며
1. 계약일인 8월 31일을 못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제가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는 건지
2. 만약 퇴사한다고 지금 당장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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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계약만기일까지의 퇴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퇴사통보 후 1개월 뒤에 퇴사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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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괄적인 특약만으로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당장 퇴사한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것이고,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