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의 "000유튜버가 말한 사기 코인하고 똑같네 프리 세일로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상장 시 가격 점프시키고 재단 물량 다 풀었을 거다. 수요가 없는데 락업기간이 풀리면 가격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기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