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관련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ㅇㅇㅇ코인 관련 공식 소통방에 무료에어드랍을 지급해 준대서 들어갔는데 출금도 제한이 걸려있고 이리 저런 상황에 특정 유튜브가 말해준 사기 코인 관련 설명해 준 게 있어서 그 공식 소통방에 적었습니다.(000유튜버가 말한 사기 코인하고 똑같네 프리 세일로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상장 시 가격 점프시키고 재단 물량 다 풀었을 거다. 수요가 없는데 락업기간이 풀리면 가격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적었는데 며칠 뒤 공지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고소 진행 중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고소당한 거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말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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