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단계입니다.

11월초 사고를 당한 후 물리치료만 다니다가

12월초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5~6주 정도하고하네요. 사고전에 생겼다는 얘기인데

합의에있어서 추가요인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추가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임신 중 사고이며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당 교통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 되어야만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면 산부인과 진료 후 이상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조금이라도 태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태아가 향후 출생한 이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 합의에 추가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나 임신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