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단계입니다.
11월초 사고를 당한 후 물리치료만 다니다가
12월초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5~6주 정도하고하네요. 사고전에 생겼다는 얘기인데
합의에있어서 추가요인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추가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임신 중 사고이며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당 교통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 되어야만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면 산부인과 진료 후 이상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조금이라도 태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태아가 향후 출생한 이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 합의에 추가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나 임신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