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수는 없으나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입원할 경우 100-200, 통원시 100 이하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성년 아이들인 경우 그 보다는 적은 금액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 사고나 형사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경상인 경우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해자의 판단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합의전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