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 절감?
상속받은 건물을 바로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주택은 5년이내 처분시 양도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년이내 처분을 계획하시는것이 세금관점에서 도움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1가구 1주택이었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하신다면 상속주택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이나 양도세가 없는대신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매매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는 시점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실지 양도가액과 상속받는 시점의 시가와의 차익이
없거나 (-)인 경우 양도차익이 미미하거나 또는 과세미달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미미하거나 없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는 데, 양도차익이 없거나 (-)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게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고 향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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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판매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