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기타소득 발생.
실업습여 수령 중 기타소득이 발생 할 경우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중인데 조만간 기타소득으로 1달 30만원 정도 발생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약 160만원 정도 수령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고시 기재를 하셔야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급여만큼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당하실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의대가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일종의 노무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타소득이 어떠한 소득인지는 알수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
※위의 소득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는 동조 제1호에 해당하는 형태의 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이 어떻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고 받게되는 임금이라 한다면 해당 임금을 실업급여액에서 차갑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기타소득이 발생하다면 부정수급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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