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중 출입금지에대해 질문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중 무인도서는 아예 출입이 안되는데 그 주변 도서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무인도서에 입도해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이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2012. 2. 1., 2013. 3. 23., 2020. 2. 18.>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7.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환경보전법」ㆍ「자연공원법」ㆍ「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무인도서 관리법에 의하여 무인도서라고 하여도 위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의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포획, 어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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