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조정 절차 회부시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는 종국적인 처분은 아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고소인이 피해회복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사안이 정리되면 피고소인은 종국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면 조정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지급받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함께 처리될 수 있어야만 병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