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기소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6월경부터 코인 다단계에등록 진행중 상위스폰서가 투자자가있으니 기본등록비외 별도로 1천만원을 내고등록하면 직급에 보내주겠다 하여 상위스폰서명으로 입금하였는데요 직급도 못가고 돈 회수도 못하여 돌려달라고 하니까 당초투자자가 5억을 넣기로 했는데 무산됐서 그렇다고 하고 변명만 늘어놔 고소를 하여 조사에서는 등록을 시켜놓았는데 현제 본사 싸이트가 닫혀서 그렇다 조사에서 입증은 어렵다고 둘러대고 있어요.ᆢ 그런후 4개월후 몇일전 검찰청에서 시한부기소중지(형시조정회부)서를 통부 받았어요. 어찌하면 좋을까해서 여쩌봅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6명정도 각각 고소를 하였는데 현제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는건도 있습니다. 병합은 않되는건가요? ᆢ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회부 되었으니 조정의사 여부에 따라 조정기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 조사건은 재판단계로 가시면 병합신청서 제출하셔서 병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조정 절차 회부시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는 종국적인 처분은 아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고소인이 피해회복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사안이 정리되면 피고소인은 종국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면 조정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지급받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함께 처리될 수 있어야만 병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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