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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안경곰241

고상한안경곰241

24.03.06

포괄임금제(기본급+업무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의 실수령액은?

오늘 이직 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포괄임금제와 13개월 계산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연봉은 3,6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적혀있는데로 보자면

[연봉]

기본급 25,016,541 / 업무 3,323,077 /

연장 3,535,188 / 연차 1,355,963

소계 33,230,769 / 정산퇴직금 2,769,231

이렇게 합쳐서 36,000,000

[월액]

기본급 2,084,712 / 업무 276,923 /

연장 294,599 / 연차 112,997 /

소계 2,769,231 / 정산퇴직금 230,769

이렇게 합쳐서 3,000,000

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기본급이 낮아서 퇴직금이 낮게 책정되는건지

2. 이렇게 됐을때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3.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3.0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포괄임금제를 구성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상이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근로자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