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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입사자 23년도 근로 계약서 갱신(재계약) 여부 -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 1일 입사하여 포괄임금제(3,000만원)

기본급 : 1,815,476원

식대 : 100,000원

연장근로 수당 : 591,124원(연장근로시간 : 43시간)

= 2,506,600원 * 12 = 30,079,200원

이렇게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본급 + 식대 = 통상임금? 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급 계산시 9,165원)

이걸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변경으로 알고있는데 이럴때 위 기준대로는 기본급+식대 = 최저임금 미달인데

변경되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서엔 <2022년 11월 01일이며, 종료시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연장 근로 시간은 계약서상 43시간은 하지 않고 실제...20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삼임금/기본급을 바꿔야 한다면 연봉은 동결이고 연장근로시간 축소 하고 기본급에 반영하여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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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도 위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총액을 유지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이나 식대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총액은 변경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식대 = 최저임금 미달이면 불법이므로 통상임금을 9,620원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