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입사자 23년도 근로 계약서 갱신(재계약) 여부 -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 1일 입사하여 포괄임금제(3,000만원)
기본급 : 1,815,476원
식대 : 100,000원
연장근로 수당 : 591,124원(연장근로시간 : 43시간)
= 2,506,600원 * 12 = 30,079,200원
이렇게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본급 + 식대 = 통상임금? 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급 계산시 9,165원)
이걸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변경으로 알고있는데 이럴때 위 기준대로는 기본급+식대 = 최저임금 미달인데
변경되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서엔 <2022년 11월 01일이며, 종료시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연장 근로 시간은 계약서상 43시간은 하지 않고 실제...20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삼임금/기본급을 바꿔야 한다면 연봉은 동결이고 연장근로시간 축소 하고 기본급에 반영하여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도 위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총액을 유지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이나 식대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총액은 변경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식대 = 최저임금 미달이면 불법이므로 통상임금을 9,620원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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