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 1일 입사하여 포괄임금제(3,000만원)
기본급 : 1,815,476원
식대 : 100,000원
연장근로 수당 : 591,124원(연장근로시간 : 43시간)
= 2,506,600원 * 12 = 30,079,200원
이렇게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본급 + 식대 = 통상임금? 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급 계산시 9,165원)
이걸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변경으로 알고있는데 이럴때 위 기준대로는 기본급+식대 = 최저임금 미달인데
변경되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서엔 <2022년 11월 01일이며, 종료시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연장 근로 시간은 계약서상 43시간은 하지 않고 실제...20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삼임금/기본급을 바꿔야 한다면 연봉은 동결이고 연장근로시간 축소 하고 기본급에 반영하여도 문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