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해 근로계약서 상 기재 내용 입니다.
법정 기본급 (주휴포함): 통상임금 - 기본급 209시간 248만원
법정제수당: 연장수당 32.6시간 38만원
연봉총액 3,432만원
현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연장수당 주 5시간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계약서 상에는 연봉이 모두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3,200만원 이었는데
작년 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올해에 근로 시간이 추가되고 기본급이 낮아진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도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하지만 계약서에는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기본급이 낮아진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되지 않을시 법적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