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비율은 아직 심사중인데요
보험사 직원분은 제가 0이나 1,2 정도
과실비율 나올거라는데 사고 다음날 상대방측
탑승자 3명포함 총4명 대인접수를 했네여
진행사항보니 급수는 모두 14인데
제가 과실비가 0 혹은 1,2 나오면 제보험도 할증인가여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 1이라도 있으면 대인사고점수 1점입니다.
허나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는 과실상계하므로 본인 종결합의금으로 환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10~20%과실이 있을 떄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고, 상대방은 질문자님 보험으로 대인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에 차후 보험 갱신계약시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이 없어 보험금이 나가지 안으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50% 미만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고 1건은 등급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할인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혀
보험료가 조금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 수준을 미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과실이 0이라면 우리 보험에서 해주는게 없기 때문에 할증 안됩니다.
우선 물적사고 대물은 200초과시 1점. 이하는 0.5점
대인은 부상급수에 따라 1-4점 사이에 평가가 됩니다.
또한 만기 3개월 이내 사고는 할증반영이 안되고 다음 갱신에 할증이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인 경우 보험료와 관계가 없으나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1,2이면 대인은 상대방 측으로 발생하기에 할증이 붙습니다. 4명이 타고 있는데 4명이 다 대인을 접수해버려서 할증이 불가피 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태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접수하여 대인 처리시 과실 1~2%나와도 보험금으로지급되엇다면 대인급수 에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