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지 10년이 된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을
포기하거나 넘겨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인에게 빌려놓은 빚이 아직 있을것 같아서요)
예전에 시청에서 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혹시 아버지재산 빚 포기하게 되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나 빚도
제가 다른 절차없이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할머니 형제 자식들 모두 사망이라
제가 1순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