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지 10년이 된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을
포기하거나 넘겨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인에게 빌려놓은 빚이 아직 있을것 같아서요)
예전에 시청에서 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혹시 아버지재산 빚 포기하게 되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나 빚도
제가 다른 절차없이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할머니 형제 자식들 모두 사망이라
제가 1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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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기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망하신 지 십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단순승인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다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