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 후 10년간 생사를 모르는 아버지 간간히 들리기로는 여전히 놀음에 빚에 허덕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망할경우 빚과갖은 재산을 제가 물려받을수도 있는지 그래서 유산상속을
미리 포기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식이 알수있게 발신되는 서류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은 사전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