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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박새129
강력한박새12922.01.26

아파트 명의 변경 시 부부 간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1. 서울에 아파트 15억짜리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시 배우자 간 증여세와 그 외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

2. 15억짜리 집을 팔고, 8억짜리 집을 매매 후 이사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올릴 경우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경기도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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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4%입니다. 기타 법무사비용, 채권할인등이 추가됩니다.

    2.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를 수증자 즉, 배우자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시가 15억,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1억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약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위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5억+8억인 23억이 증여재산이 되며 이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2억이며, 5.2억에서 기존에 납부한 2.1억은 공제해주어 3.1억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유상 취득세의 경우, 1주택을 가정한다면 주택의 공시가격의 1~3%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