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시가 15억,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1억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약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위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5억+8억인 23억이 증여재산이 되며 이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2억이며, 5.2억에서 기존에 납부한 2.1억은 공제해주어 3.1억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유상 취득세의 경우, 1주택을 가정한다면 주택의 공시가격의 1~3%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