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3억 아파트 명의 변경(이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이며 1주택 소유자입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성인)에게 3억 5천만원 아파트를 무상으로 명의 변경(이전)시 발생하는 세금이 어떤게 있나요?
인터넷상 배우자로 명의변경 할 경우 증여세는 0원,
자녀로 할 경우 4,800만원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맞는 계산인지
추가 다른 세금발생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택담보 여부에 따라 명의이전도 달라지나요?)
아울러, 자동차 또한 명의 이전시 발행하는 세금도 동일한가요?
- 차종 : 쏘나타 2020년식
- 명의 : 공동명의(배우자 1%)
- 명의 변경 : 단독(배우자 100% 또는 자녀 100%)
- 차량 운전자 : 자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성인)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말씀하신 증여세 금액은 맞습니다.
부동산 명의변경 시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주택에 대출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까지 이전한다면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줄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1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은 없으므로 증여세 절감효과만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있으며, 자동차의 시가와 10년 내 다른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남편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당해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받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납ㅂ부해야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시 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과세표준이
(+)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지분을 얼마나
증여할 지,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할 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자세한 잠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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