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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7

부동산 배우자로 명이 변경시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현제 살고 있는 집을 배우자 명이로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그럼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취득세나 이런거는 당현히 내야 겠지만 증여세도 내야 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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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대가를 받지 않고 배우자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은 증여이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때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6억을 초과하는 증여물건인 경우에는 증여세부담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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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의 가액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

    증여 취득세는 약 4%입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약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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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번에 증여하시려는 집이 6억원 이하이고, 10년간 증여한 이력이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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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시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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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증여받는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재산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시 취득세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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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주택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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