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및 기준미달 사업장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1. 어떤 식으로 감독이 나오고(사전에 점검이 나온다고 알려주는지)
2. 위반사항이 있다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3. 위 관련사항 참조는 어느 법령에서 참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9002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은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통보하나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사실 적발 시마다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 위번 1건 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