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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멧토끼206
강직한멧토끼20622.07.20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에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궁금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고 저희 기업은 언제,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휴게시설 설치의 기준과 과태료는 파악을 했는데, 8월 18일에 의무 시행하는 사업주의 기준과 다른 질문이 궁금해요.

목록을 정리자면

1.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라고 들었는데, 관련된 법령 또는 시행령, 공문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기업의 상시근로자는 200명 이상이나 아웃소싱 회사여서 고객사에 상주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본사엔 50명이 안되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50명 이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라면 그에 대한 근거는 혹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3.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중 휴게시설 담당자와 관리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 예시나 사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여러 개이기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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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대응하기에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해주신 대로 처리하셨다면 추후 법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항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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