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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쭈꾸미
달콤한쭈꾸미24.03.20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법 내용 중 벌칙조항(형벌, 과태료 등)이 없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만약 회사가 이행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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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도관의 시정명령을 시정기한 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해당 기간안에 시정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회사에 그 이행상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내용 중 벌칙조항(형벌, 과태료 등)이 없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규정이 없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벌칙조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을 수는 있으나, 추후 정기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이루어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벌칙 조항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