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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1
영아를 입양하면 육아휴직을 쓸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태어난지 몇달 안된 영아를 입양할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센터에 자주 왔다갔다 하며 아기와 정이 들었는데요,

입양을 했을 경우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범한개개비20
    대범한개개비2019.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자녀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