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1.03

법인계좌 미사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법인통장이 개설이 안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있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우선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업무를 봐도 세무처리나 회계처리에 불이익가는게 없을까요?

법인통장을 개설 못하는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계좌 개설하지 못하고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법인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해당 입금 출금 등에 대한 내용을 법인 명의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사용시 세무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뎡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법인통장 개설전까지만 개인통장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