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계좌 개설하지 못하고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법인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해당 입금 출금 등에 대한 내용을 법인 명의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사용시 세무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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