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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태양새270
빈티지한태양새27024.01.03

신설법인회사 계좌금액부족으로 대표자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문제가 없나요?

신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않아 계좌에 금액이 부족하여 대표자계좌로 상대 회사통장으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상대 통장에 송금할 때 이름을 바꾸던지 등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오래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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