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회사 계좌금액부족으로 대표자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문제가 없나요?
신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않아 계좌에 금액이 부족하여 대표자계좌로 상대 회사통장으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상대 통장에 송금할 때 이름을 바꾸던지 등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오래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대여금을 준 것이며, 회사가 어떤 명의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것같습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의 거래가 구분되지 않고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송금명은 법인 명의로 바꾸어서 하는게 적절해보이며 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금을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