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물 등의 각 층 바닥면적(건물 총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은 소유면적의 합(전용면적
+ 공유면적의 합계)이 16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0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이 교통혼잡을 유발함에 따라 교혼혼잡을 완하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