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죠. 삼촌이 말하기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제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죠. 삼촌이 말하기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제도인가요?

    ->문의하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를 운영 및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하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건설근로자에게 1일 6500원(2020년 5월 이후 기준)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일반적인 노동자가 정년이 있듯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보는 정년의 나이에 도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때 적립금을 퇴직금처럼 지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