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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9

퇴직하신 어르신들을 채용하면 혜택이 있나요?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채용하여 단순 제조 업무를 맞기려 합니다.

정년이 지나신 어르신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받을수 있는 장려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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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19.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1. 지원요건

      취업규칙 등에 정년관련 규정을 설정하지 않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해야 합니다.

    2. 업종별 고용기준율

      1∼23%로 업종별로 다르며, 이 기준율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3. 지원금액 및 지급절차

      고용기준율을 초과한 인원 1인당 27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되, 근로자의 20%까지만 지원하며,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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