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가시 양도소득세 및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집에 저의 와이프가 세대를 등록시 가구수에 대한 세금계산이 어찌되는지 여쭤보려합니다.
부모님 20억이상 a아파트거주. 1가구 2주택
작성자 1가구 2주택(개인지분) 인 상황에서
며느리만 출근 육아등의 이유로 부모님집에 세대등록을 하려하는데 이 경우 추후 부모님께서 b아파트를 매도시 저희로 인한 추가 양도소득세가 붙을까요?
1가구 4주택의 조건에서 양도세가 붙을까 걱정입니다.
만약에 다시 분리후 양도하려한다면. 분리기간이 따로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니 위 같은경우에도 문제는 없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을 부모하고 있는 부모의 주소지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주소를 함께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4주택에 해당
되게 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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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아파트가 부모님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배우자분이 주택이 없다면 부모님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본인 주택과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