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재직중인 모 직원이, 프로젝트 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실제로는 다르게 실행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스타트업 지원 교육을 이틀간 12시간 실시하겠다고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8시간만 실시함). 이러한 건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고객들에게 안내가 된 내용은 12시간 교육서비스 제공이었으며, 내규에서 정한 기준)
본인은 일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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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공공기관의 지위를 확인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여도 과연 위의 사실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