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모 직원이 내부결재를 받을 때 단기 프로젝트 계획안을 결재받은 후, 계획안과 다르게 실행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스타트업 지원 교육을 이틀간 총 12시간 실시하겠다 계획을 올린 후, 실제 실행 시간은 8시간인 경우). 이러한 건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수습으로 강성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부서장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자 본인은 일을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안은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기 보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내부문서가 과연 공문서로 볼 수 있을지 부터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의 경우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인데 위 경우는 실제로 계획한 것과 다르게 실행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