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역주행,불법주정차 질문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고있는 차와 사고가나면 100:0이 나오나요?
정차되어있는 차를 긁었을때 불법주정차던지 말도안되는곳에 서있어도 무조건 100:0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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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하는 차와 사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프로 역주행 한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난 경우 10프로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야간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 등을 켜지 않고 있는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프로 까지 과실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상대 100% 과실이나 일방 통행로의 경우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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