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침하고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중앙선침범 100대0에 해당하는 해당 사유로 사고 적용이 똑같이 되나요?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는 적용이 안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 문제에서 과실비율로 참작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인 걸 고려해도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과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