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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너구리32

순박한너구리32

어제 방방장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만12세 아이가 방방장에서 트램펄린을 뛰다가 아이의 꼬리뼈쪽과 바닥이 맞닿아서 천추5번뼈를 다쳤는데 오늘 사장님께 연락해서 손해배상청구 이야길하니 이곳에서 장사를 한지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어린이시설물에 관련한 이런 기준이 없어서 보험을 안들어놓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비 나오면 청구하겠다고하니 미온적으로 대답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건지 조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장님이 트램펄린을 운영하여 장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트램펄린의 하자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