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등 6학년인데 공차고 놀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스프링으로 된 말타는 놀이기구 귀부분을 파손했는데 50만원을 변앙하라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 잘못이라 변상은 하는데..일상배상보험 처리가
나을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