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다 놀이기구파손했는데
아이가 초등 6학년인데 공차고 놀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스프링으로 된 말타는 놀이기구 귀부분을 파손했는데 50만원을 변앙하라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 잘못이라 변상은 하는데..일상배상보험 처리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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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잘못이라면 보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청구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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